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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떄까치16
엄격한떄까치1621.04.14

종합소득세신고시 세무사를 통해야만 가능한가요?

종합소득세신고시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야만 가능한가요?

직접하려면 알아야할 내용이나 서류가 있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알아야할 내용이 있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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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라면 회사에서 2월 경에 연말정산하는 것으로 세부담 종결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존재할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납세자 본인이 어느정도 세무지식이 있을 경우 직접 신고, 납부할 수도 있으나 아니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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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 여력이 되신다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실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기재한 장부를 바탕으로 신고합니다. 신규사업자라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되어 충분히 혼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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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닙니다 직접 신고하셔도 됩니다.

    2. 사업과관련된 매출, 매입 모든 경비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부가세는 적격증빙이 있어야 하며 소득세는 적격증빙이 없다면 이를 증명하기위한 서류가 필요합니다.(단, 가산세 있음)

    3. 각 신고에 관련된 법 내용을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광범위하기에 일일이 설명이 어렵습니다. 이를테면 접대비 한도가 얼마고 이런비용은 어떤 계정이고 .. 이런것들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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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를 추계경비율인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 또는 추계신고가 아닌 간편장부방식으로 신고하신다면 세무사사무실을 꼭 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하거나 간편장부로 신고시 세금이 많이나와 절세를 위해 실제 지출경비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세무사를 통해 복식부기 장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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