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에 가입할 경우 연간 총소득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면 연간 400만원까지 16.5%, 55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종합소득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일 때는 400만원까지 13.2%, 1억 2000만원 초과(종합소득 1억원 초과)의 경우 300만원까지 13.2%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정정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