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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메뚜기13124.02.11

연말정산 시 개인연금, 퇴직연금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연말정산 할 때에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으로 공제를 받으면 나중에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해지할 때 그 전까지 공제받았던 세액들을 제외하고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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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저축으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받은 부분은

    추후 연금외 수령을 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16.5%원천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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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연금계좌세액

    공제를 적용받은 이후에 만 55세 이후 연금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 연금소득 수령 연령이 만 55세 이상 만 70세 미만인

    경우 5.5%,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 경우 4.4%, 만 80세 이상인 경우 3.3%의

    세금을 연금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지급받는 금액 전체를 연금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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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추후 연금수령시 세금이 부과됩니다. 수령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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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금수령하는 시점까지 두신다면 연금소득으로 과세가 될 것이나, 중간에 해지는 하신 경우 평소 연말정산 하셨을 때 세액공제 받은 금액 만큼 세금을 다시 내게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퇴직연금을 해지할 때 그 금융기관에서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만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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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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