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개인연금, 퇴직연금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연말정산 할 때에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으로 공제를 받으면 나중에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해지할 때 그 전까지 공제받았던 세액들을 제외하고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저축으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받은 부분은
추후 연금외 수령을 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16.5%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연금계좌세액
공제를 적용받은 이후에 만 55세 이후 연금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 연금소득 수령 연령이 만 55세 이상 만 70세 미만인
경우 5.5%,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 경우 4.4%, 만 80세 이상인 경우 3.3%의
세금을 연금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지급받는 금액 전체를 연금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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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추후 연금수령시 세금이 부과됩니다. 수령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금수령하는 시점까지 두신다면 연금소득으로 과세가 될 것이나, 중간에 해지는 하신 경우 평소 연말정산 하셨을 때 세액공제 받은 금액 만큼 세금을 다시 내게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퇴직연금을 해지할 때 그 금융기관에서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만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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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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