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연금계좌세액
공제를 적용받은 이후에 만 55세 이후 연금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 연금소득 수령 연령이 만 55세 이상 만 70세 미만인
경우 5.5%,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 경우 4.4%, 만 80세 이상인 경우 3.3%의
세금을 연금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지급받는 금액 전체를 연금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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