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해서 연금저축펀드에서 작년에 세액공제 받지않은 금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장인 연말정산 연금저축펀드에 납입한 금액을 작년에 신청하지 않았는데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작년에 세액공제 받지않은 납입한 금액도 합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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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저축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액에 대하여 연간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 범위내에서 12% 또는 15%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만약, 개인인 근로자가 종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납입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여 세액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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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세액공제는 당해연도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작년불입분은 작년 납부세액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도에 불입한 금액은 22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개별적으로 홈택스를 통하여 경정청구 해야 하는 것이지, 이번 연말정산에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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