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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고슴도치297
기특한고슴도치29724.01.15

연말정산 관련해서 연금저축펀드에서 작년에 세액공제 받지않은 금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장인 연말정산 연금저축펀드에 납입한 금액을 작년에 신청하지 않았는데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작년에 세액공제 받지않은 납입한 금액도 합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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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저축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액에 대하여 연간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 범위내에서 12% 또는 15%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만약, 개인인 근로자가 종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납입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여 세액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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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세액공제는 당해연도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작년불입분은 작년 납부세액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도에 불입한 금액은 22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개별적으로 홈택스를 통하여 경정청구 해야 하는 것이지, 이번 연말정산에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