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저축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액에 대하여 연간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 범위내에서 12% 또는 15%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만약, 개인인 근로자가 종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납입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여 세액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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