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 넘어간 사건에 대해 제가 검찰에 수사기록과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요청했습니다만 사건기록(본인조서)만 등사되었습니다. 경찰수사단계에 대한 기록을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중인 사건의 기록 열람등사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피의자 자격으로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더라도
혐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고소장 정도와
본인이 진술한 내용에 대한 신문조서나 본인이 제출한 자료 정도만
열람등사 허가가 나옵니다.
나중에 기소가 된 이후에 피고인 자격으로 기록열람등사를 신청할 경우는
제출된 증거서류 전체를 확인할 수 있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자신이 진술하거나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만 열람복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