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약식 처분완료 후 사건기록 열람 복사 신청 방법 문의합니다
제가 21일에 구약식으로 벌금 500 처분완료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아직은 검찰 사건번호만 있고 법원 사건번호는 안나온 상태인데요. 사건기록을 열람 및 복사를 하고싶은데 형사사법포탈로 민원신청을 하니 구약식이라 법원에 민원신청을 하라고 하더군요. 근데 법원사건번호도 안나온 상태에서 법원민원실로 가면 검사사건기록을 열람할수있나요? 아니면 어디로 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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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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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태는 검찰에서 구약식 기소를 한 상태이고 추후 관련 약식명령 발령시에 법원에 열람 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해당 수사 기록에 대해서는 검찰에 검찰 민원실을 통하여 본인의 형사 수사 기록 열람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약식처분되었다는 것은 검사가 법원에 사건을 기소하였다는 것이므로 법원 사건번호가 안나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문의하셔서 검찰사건번호를 알려주시면 법원사건번호를 알려줄 것이고, 해당 재판부에 기록복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