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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고라니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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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처분완료 후 사건기록 열람 복사 신청 방법 문의합니다

제가 21일에 구약식으로 벌금 500 처분완료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아직은 검찰 사건번호만 있고 법원 사건번호는 안나온 상태인데요. 사건기록을 열람 및 복사를 하고싶은데 형사사법포탈로 민원신청을 하니 구약식이라 법원에 민원신청을 하라고 하더군요. 근데 법원사건번호도 안나온 상태에서 법원민원실로 가면 검사사건기록을 열람할수있나요? 아니면 어디로 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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