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쭈꾸미오징어낙지
쭈꾸미오징어낙지

검찰청 사건열람신청을 고소인이 할때

검찰청 사건열람신청을 고소인이 할때

경찰서 수사관이 적은 자료나

피의자 진술 자료 열람가능한가요?

신청은 해놨는데 검사가 열람 거부하나 해서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수사절차에서는 고소인이든, 피고소인이든 본인들이 진술하거나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열람허가가 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가 된 경우라면 열람이 가능하겠으나

      아직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도 통상 타인의 진술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건이 검찰단계에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검찰이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