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건열람신청을 고소인이 할때
경찰서 수사관이 적은 자료나
피의자 진술 자료 열람가능한가요?
신청은 해놨는데 검사가 열람 거부하나 해서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수사절차에서는 고소인이든, 피고소인이든 본인들이 진술하거나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열람허가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가 된 경우라면 열람이 가능하겠으나
아직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도 통상 타인의 진술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건이 검찰단계에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검찰이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