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외조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실제로 증여 목적인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외조모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이내에 상속인(또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증여받는 재산은 상속
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의 상속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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