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는데 통장에 있는돈을 어떻게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아직 사망신고를 안한상태라 돈을 찾을수있는건지??
아니다면 찾을때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부부(장모님)도 증여로 되는건지???자식들한데도 증여 5천까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은 증여가 아닌 상속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 별로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산출되고,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나누어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원천징수되거나 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신고를 하시고 사망확인서 및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셔서 돈을 인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증여가 아닌 상속에 해당하므로 법정 상속1순위(배우자, 직계비속)이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