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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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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대상자격,신청방법,절차안내 자세히부탁드립니다.

건강보험법 건강보험공단의 재난적의료비받는조건 절차,대상자격 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일경우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큰도움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① 대상질환: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

        • ※ 다만, 질환 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 ②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이하 중심

        •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등)별 의료비부담 수준 확인

        • ※ 가구원은 환자 기준 주민등록표(등본)를 기준으로 생계, 주거를 같이 하는 자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질환 특성(의료적 필요성) 등 지원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합니다.

        •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 질환 특성(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 ※ 보험료는 세대별 합산하며, 동일 세대에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존재할 경우 혼합보험료로 판단

      • ※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산정보험료 기준이고, 지역가입자는 부과보험료 기준

      • 지원 범위

      • 지원금액: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단,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지원수준: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 차등 적용

      • 지원일수: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진료 건 중 입원 외래 진료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수 제외)

      • 지원금계산법: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등) X 지원비율(50~80%)

      • ① 신청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 ② 신청기한: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 ※ 다만,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 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료급여법'이 아닌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 제외]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 함

        • ※ 민간실손보험가입자, 사망자, 개별심사 대상은 입원 중 신청은 불가능함

      • ③ 구비서류 –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아래 구비서류 외 해당자 관련 서류를 별도 요구할 수 있음

      아래 사이트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지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r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