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집요한늑대61
집요한늑대6122.11.05

고용보험가입 자격및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 가입조건 및 혜택은

어땋게 되나요

보험혜택시어떻게 해야하면

준비서류 종류

신고는어디서하고 자세히

설명등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를 한다면, 고용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실업급여나 구직급여, 고용보험법 상 지원금 등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취득신고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의 혜택중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으며,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고용보험가입대상입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