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조건 및 혜택은
어땋게 되나요
보험혜택시어떻게 해야하면
준비서류 종류
신고는어디서하고 자세히
설명등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를 한다면, 고용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실업급여나 구직급여, 고용보험법 상 지원금 등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취득신고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의 혜택중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으며,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고용보험가입대상입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