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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돼지239
목마른돼지23919.07.01

향후 STO가 합법화된다면, 코스닥 비상장 기업도 토큰을 발행할 수 있나요?

앞으로 STO가 국내외에서 적절한 규제속에 합법화가 진행된다면, 코스닥 비상장 일반 중소기업도 자유롭게 토큰을 발행할 수가 있는건가요?

그렇다면 주식의 IPO를 STO가 대체하는건가요?

이에 대해 매우 궁금한 1인입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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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닥 비상장 일반 중소기업도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하거나 서비스를 한다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암호화폐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소에 상장시켜 거래도 가능합니다.

    IPO는 기업공개를 해서 주식시장에 상장 시키기위해 하는 제도입니다. 회사의 밸류를 측정하여 상장 여부를 평가하고, 공모를 통해 주식에 상장합니다.

    STO는 투자자 주식의 배당을 받는 것처럼 토큰이 창출한 이윤을 지분 요구하거나 의결권을 갖는 등의 증권과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는 개념의 토큰입니다. IPO와 STO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볼수 있습니다.

    STO의 종류로는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사업의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 및 공개되는 자금조달형 STO와 부동산, 미술품 , 미래의 현금흐름 등 특정 자산의 유동화를 목적으로 발행 및 공개되는 자산유동화형 등이 있습니다. 이런한 블록체인의 기능은 STO 를 하기에 최적화 된 환경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프로젝트가 준비 중이며, 제도적 문제만 해결 된다면 머지않은 시일에 가능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