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후 신고가
전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후 신고가 법정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없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요즘 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도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을 가산세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세금·세무
전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후 신고가 법정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없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요즘 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도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을 가산세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