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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경건한갈매기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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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후 신고가

전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후 신고가 법정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없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요즘 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도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을 가산세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기한후신고 가능하십니다.

    90%감면은 예정신고를 정상적으로 진행한 경우 가능하며, 예정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의 감면이 가능합니다. 관련내용 첨부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전에도 양도세 기한후신고 개념은 있었습니다.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시고 수정신고를 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의 90% 감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