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위변제란 채무에 대해서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보증보험회사와의 협약에 의거 보증보험회사에
사고 발생에 따른 대위변체를 청구하고 그 대위변제금을 수령하여 대출금을 상환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대위 변제는 강제집행으로 경매시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대위변제를 하여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 시킬 수 있거나 경락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추후 채무 관련 책임은 여전히
변제자에게 있으므로 변제 등의 부담이 늘어 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