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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근히참견하는연어

은근히참견하는연어

세금계산서 지연수취시 가산세여부 궁금합니다.

7월 기한이지난 세금계산서를 업체에서 잘못발행해서 수정세금계산서 요청하였습니다.

7/10일 (작성일자) 8/12일일자에발행

수정발행: 착오에의한이중발급(사유1) 작성일자 7/10수정 -마이너스발행15만원하고 8/20날짜로15만원발행

수정발행: 기재사항착오정정(사유2) 작성일자 7/10수정 -마이너스발행15만원하고 8/20날짜로15만원발행

업체가 사유를 상의없이 재각각 발행하셔서 그냥단순히 기한지난거를 잘못발행하셨을때

두가지사유다 상관없는지궁금합니다.두가지 사유 지연수취가산세안나오는거맞을까요??

사유가 정확하게해야하는건 알고있지만 마음대로 발행을하시는경우가많아서..이경우 두가지수정사유정도는

처리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사유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라면 당사자가 스스로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이상, 가산세 문제가 될 확률은 매우 적어보이기는 하니 의사결정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