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3주 후 세탁기를 처음 사용하는데 그동안 몰랐던 집의 하자를 말해서 수리비를 받을 수 있나요?
3주가 지나서 조명이 3개 중 2개가 안나오는걸 갈았더니 조명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안나오는거였고 세탁기도 고무패킹 아래가 너무 더러워서 사용을 아예 못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이것들 수리비를 다 줘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없으면 제가 직접 고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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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사실에 의하면 임대인이 모두 수리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경우는 입주전에 협의를 했어야 했는데 이미 입주를 하셨으니 임대인이 어떻게 나올지 알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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