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탁기와 같은 필수 시설에 대해서는 그 수리 의무가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전세권자인 경우에는 각종 소모품이나
기자재의 단순 수리 업무는 전세권자에게 있으나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는 필수 시설 역시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해당 수리의 필요가 임차인인 질문자의 사용상의 하자,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임차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부주의로 수리가 필요한 고장이 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시고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비용으로 수리를 하고 해당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필요비 청구라고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