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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콘도르66
진득한콘도르6620.06.25

원룸 1년계약 했는대요 세탁기 고장이나서

지금원룸 1년계약해서 일주일 되서 세탁기가 고장이났는대 이게 제 책임으로 수리해야 될지 아니면 주인집에 역락해야 될지 잘모르겠습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계약하고 처음으로 세탁기 사용하는건대 제가 수리비 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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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부터 발생되어 있던 하자라면 이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내에 있는 것이어서 임대인에게 수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초 입주시에 이를 미리 확인하지 못한 탓에 기발생되어있던 하자라는 점을 임대인이 부정한다면 현실적으로 수리를 받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추가로 소규모 수선은 임차인의 의무인지라 만약 세탁기의 고장비용이 미미하다면 임차인의 책임으로 볼 여지가 더 높아보입니다.

    임대인에게 우선 연락하셔서 사정을 설명하시고 협의하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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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탁기와 같은 필수 시설에 대해서는 그 수리 의무가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전세권자인 경우에는 각종 소모품이나

    기자재의 단순 수리 업무는 전세권자에게 있으나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는 필수 시설 역시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해당 수리의 필요가 임차인인 질문자의 사용상의 하자,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임차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부주의로 수리가 필요한 고장이 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시고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비용으로 수리를 하고 해당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필요비 청구라고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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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질문자님의 아무런 과실도 없이 세탁기가 고장이 났다면 임대인이 수리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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