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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빠른호돌이244

재빠른호돌이244

퇴사후 월급에서 건강보험료가 올랐습니다

작년 말을 마지막으로 퇴사하고 1월에 월급을 받앗습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들어왔어서 그냥 이렇게 정산이 다 된거라고 생각햇습니다

그랬는데 건강보험 정산이 덜되엇다고 돈을 돌려달라고 해서 1월중에 돈을 보냇구요

그리고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안하면 소득세로 돈을 돌려달줘야한다하여 연말정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랫더니 원천징수에선 13만원 이던 돈이 정산하면 3만원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뭔가 하고 급여명세서를 봣더니 건강보험료가 올라있었습니다

이번에 1월에 월급과 성과급을 같이 지급해 주었었는데 그것 때문인건가요?

1월분의 성과급도 같이 연말정산에 들어간것 같던데 이것도 원래 이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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