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월 퇴사하고 남은 월급도 다 돌려받았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23년 총소득 확정되어 건강보험, 정산소득세, 정산주민세 돌려달라고 하는데 맞나요? 금액도 좀 크고..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퇴사시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및 건보료 정산되어 월급에서 공제될 가능성 충분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겠으나, 중도퇴사시 소득세와 보험료는 일부 추징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