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중간에 회사를 그만둘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학원에서 근무하다가 1월8일에 그만두고 오늘 월급을 받았는데, 단순계산으로 월급을 일할계산했거든요. 근데 명세서 보니까 한달 월급기준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세금을 같은 금액으로 공제했더라구요. 제가 생각했던 금액과 30만원이나 차이가 나서 궁금해서 올립니다. 그리고 연말정산도 궁금합니다. 작년과 거의 똑같은 월급인데, 작년엔 20만원정도 환급되었는데 이번엔 13만원정도 더 내는걸로 나왔습니다. 작년과 신용카드 혜택등 많이 바뀌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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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전년도 연말정산과 올해 연말정산은 큰 차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부금, 신용카드 공제가 다소 상향되었습니다.
2. 2021년 귀속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받으신 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20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비교하시면 차이 내역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락된 내용이 있다면 본인이 5월에 직접 홈택스를 통해 누락된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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