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 신분"과 "예비군 신분"이 겹칠 경우, 유사시 어떠한 신분으로 임무수행을 따라야 할까요~?
근래에,
예비군 임무 수행간 만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현재 공무원인 신분인 동료와 함께
의문거리가 생겨 질문 올리게 되었습니다.
질문 그대로,
전쟁 발발과 같은 유사시
1. 양쪽 신분을 모두 겸할 경우에는
어떻게 어느쪽 신분으로 신분에 맡는 임무수행을 하여야 하는 걸까요?
2. 더불어, 공무원 중에서 군무원이자 예비군일 경우에는 어찌 되는지도 추가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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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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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부여된 임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수행에 관한 것인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