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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코알라184
매주 로또 복권을 사서 당첨결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우연히 3등이 되어서 당첨금액이 100만원을 넘었습니다. 올해 휴업 중인 관계로 근로소득이 적은데, 들어보니 기타소득은 다음해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를 하면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다면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마승우 세무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복권 당첨금으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당첨금액의 20%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만일 당첨금액이 3억원 초과시 30%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권 당첨으로 인한 기타소득은 다른 기타소득과 달리
다른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즉, 복권 당첨으로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
과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합산과세를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자면, 일시적으로 원고를 쓰고 원고료를 받는 기타소득의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할지 하지 않을 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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