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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 당첨금의 소득세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나요?

매주 로또 복권을 사서 당첨결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우연히 3등이 되어서 당첨금액이 100만원을 넘었습니다. 올해 휴업 중인 관계로 근로소득이 적은데, 들어보니 기타소득은 다음해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를 하면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다면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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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복권 당첨금으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당첨금액의 20%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만일 당첨금액이 3억원 초과시 30%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권 당첨으로 인한 기타소득은 다른 기타소득과 달리

      다른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즉, 복권 당첨으로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

      과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합산과세를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자면, 일시적으로 원고를 쓰고 원고료를 받는 기타소득의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할지 하지 않을 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