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당첨금은 연말정산 또는 차년도 종합소득신고에서 신고 대상인가요?
현재 로또 당첨금은 3억원 초과시 30% 기타소득세 + 3% 지방세 , 3억원 미만시 20% 기타소득세 + 2% 지방세 를 수령할때 원천소득으로 바로 세금을 매기는데, 연말정산에도 또 신고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금은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그 대상이므로 기타소득(복권당첨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복권당첨금은 수령 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로또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서 분리과세 소득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복권 당첨금(복권의 당첨자에게 한꺼번에 또는 분할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질문주신 내용처럼 20%원천징수(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후 지급됩니다. 복권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지급받으시면 그대로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분리과세)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라.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마. 그밖에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금은 분리과세로,
당첨금 수령 시 세금을 떼며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를 합산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 없고,
또한 무조건 분리과세 항목이기 때문에 금액 여하에 관계없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금은 종합소득세 중에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데, 복권당첨금을 수령하면서 내는 세금으로 세금 관계는 끝이 납니다.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분리가 되어 있어서 따로 합치지 않아도 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복권당첨금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증여를 하실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하니, 사전에 세무사와 검토하신 후에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로또 복권에 당첨되어 복권 당청금을 받는 경우 복권당청금은 현행 소득세법상
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납부하는 경우, 당첨자는
별도의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도 반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소득은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복권당첨금을 수령할 때 모든 과세 문제는 종결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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