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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멧토끼285
강렬한멧토끼28522.11.11

복권 당첨금은 연말정산 또는 차년도 종합소득신고에서 신고 대상인가요?

현재 로또 당첨금은 3억원 초과시 30% 기타소득세 + 3% 지방세 , 3억원 미만시 20% 기타소득세 + 2% 지방세 를 수령할때 원천소득으로 바로 세금을 매기는데, 연말정산에도 또 신고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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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금은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그 대상이므로 기타소득(복권당첨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복권당첨금은 수령 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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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로또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서 분리과세 소득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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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복권 당첨금(복권의 당첨자에게 한꺼번에 또는 분할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질문주신 내용처럼 20%원천징수(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후 지급됩니다. 복권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지급받으시면 그대로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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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분리과세)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라.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마. 그밖에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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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금은 분리과세로,

    당첨금 수령 시 세금을 떼며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를 합산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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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 없고,

    또한 무조건 분리과세 항목이기 때문에 금액 여하에 관계없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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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금은 종합소득세 중에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데, 복권당첨금을 수령하면서 내는 세금으로 세금 관계는 끝이 납니다.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분리가 되어 있어서 따로 합치지 않아도 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복권당첨금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증여를 하실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하니, 사전에 세무사와 검토하신 후에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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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로또 복권에 당첨되어 복권 당청금을 받는 경우 복권당청금은 현행 소득세법상

    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납부하는 경우, 당첨자는

    별도의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도 반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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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소득은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복권당첨금을 수령할 때 모든 과세 문제는 종결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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