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질문자님에게 어떠한 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알아야 답변의 범위가 좁혀질 것 같습니다.
개인의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자의 경우 1~2월 경에 직장에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세부담을 정산하는데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일 년에 한번 세금을 부담하게 되면 그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매월 일정 세액을 원천징수하는데 이 부분을 말씀하신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도 발생하였다면 원칙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자라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원칙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외에도 매년 1월,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