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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소65
깨끗한소6522.12.11

사회초년생이라 그러는데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세금이란게 달마다 자동으로 돈이 빠져나가는건지 아니면 제가 직접 무엇을 해야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세무는 용어 자체가 어렵네요. 쉽게 알려주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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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취직하여 회사로부터 매월 급여 등을 수령하는 경우 회사는 급여에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매달 급여를 받는 경우 매달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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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갓 취업하신 근로소득자로 보아 근로소득과 관련한 내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이러한 연말정산은 귀속년도의 다음년도 1월에 회사에서 진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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