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검사를 일주일에 두번이나 해서 금액이 6만원 정도 나왔는데 실비처리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검사도 비싸던데 그것도 실비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독감이나 코로나 증세가 있어 의사선생님의 치료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는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증상이 있어서 또는 아파서 의사의 권유로
실시한 검사 또는 치료라면 실비로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독감의심 증상으로 인한 검사와 치료는 실손의료비 지급대상입니다.
- 코로나검사도 호흡기 질환을 동반한 검사라면 보장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유증상에 의한 의사에 처방및지시에의한 검사라면
결과여부불문하고 보상의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독감 검사의 경우, 의사의 소견상 독감이 의심되어 검사를 한 경우에는 실비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의심으로 인해 검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실비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실비청구를 하려면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