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종전 임대료의 5% 이상 증액을 요청하여 연장계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권리인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 진행하실 수 없는 부분이구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연장의사를 밝힌다면, 기존 전세보증금에서 최대 5% 이상 인상할 수 없습니다.
이 5% 인상도 세입자가 거절하면 협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만약 현 시세보다 전세보증금이 너무 낮은 수준이라면 세입자에게 계약만기시점 퇴거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이 요청을 하려면 세입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외에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로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직계가족이 실거주 해야하는 사유로 거절은 가능하지만, 이를 거짓으로 할 경우 추후 퇴거한 세입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