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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오솔개222
늘씬한오솔개22224.03.06

급여에서 소득세를 떼지않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제 급여는 세전 320이고 다른직원분들은 310-400정도로 다양합니다.

그런데 급여에서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고 급여가 나오는데 연말정산 시 삼쩜삼같은 어플로 조회하면 환급액이 120-180등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번달 급여에 되려 30-50정도 원천징수가 되어 급여가 나왔습니다 어떤부분이 문제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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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환급이란 본인의 급여에서 매월 공제한 소득세 합의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본인 급여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았음에도 연말정산으로 환급액이 발생했다면 신고에 문제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평소 세금을 내지 않았으므로 환급받을 세금은 없고 연말정산시 최종 정산된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평소 세금을 안내고 연말정산시 모두 납부하므로 기간이자만큼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