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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양287
헌신하는양28721.06.27

급여에 기본급과 야근수당이 있다면 세금의 비율이 다른가요???

예를들어 새전 기본급 200만원 야근수당 30만원을 받는데 그럼 총 230만원에 대해 내야하는 국민연금은 4.5%해서 103,500원을 공제하는게 맞잖아요?? 그런데 월급내역서에는 제가 알고 있는 비율보다 더 공제해 가는데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그런 이유가 없다면 문의해서 공제해간 금액을 돌려받고 싶어요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모든 세금을 기존에 알고 있는 비율보다 더 공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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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서 취득신고를 한 금액을 기준으로 고지서의 금액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취득신고시에 해당 임금보다 높게 반영이 되는 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현재 임금보다 높은 4대보험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지서 상에 4대보험 공제액을 먼저 확인해보신후 회사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후 과도하게 공제된 차액이 있는 경우 요청을 하시면 되며, 건강보험은 매년 정산을 하기 때문에 차액이 있는 경우 정산시점에 반영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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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서 생산직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시간·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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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보험, 건강보험은 추후에 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국민연금은 정산할 수 없기 때문에 애초부터 정확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매월 변동되는 월급여액에 따라 부담분이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매년 7월부터 다음년도 6월까지 동일하게 원천징수 되는 것이므로, 기존에 신고된 월급여액이 현재 받는 월급여보다 많은 경우에 국민연금 부담분이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부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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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경우에는 매월 급여에 따라 공제되는 것이 아닌 질문자님 입사시 4대보험 취득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보험료가 부과되고 공제됩니다. 아마 최초 취득신고시 보수월액이 230만원을 초과한 금액이 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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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급 야근수당 세금 비율이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료의 경우에는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고정된 국민연금료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공단에 전화로 문의하셔셔, 현재 본인에게 적용중인 국민연금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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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매월 지급받는 임금 기준이 아닌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기준소득월액(전년도 보수에 따라 산정하거나 당해 입사자는 4대보험 취득시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산정)에 따라 산정됩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해당 월의 임금과 고지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등도 동일하게 고시금액으로 공제 후 건강보험 정산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공제방법을 관할 부서나 담당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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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런데 월급내역서에는 제가 알고 있는 비율보다 더 공제해 가는데 이유가 뭘까요…???

    회사측에 공제내역관련 서류를 요구해 보시고,

    거부한다면 공단측에 확인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신고가 잘못된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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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야근수당이 있다고해서 세금을 다르게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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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달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 되어야하며, 미가입시 관할 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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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를들어 새전 기본급 200만원 야근수당 30만원을 받는데 그럼 총 230만원에 대해 내야하는 국민연금은 4.5%해서 103,500원을 공제하는게 맞잖아요?? 그런데 월급내역서에는 제가 알고 있는 비율보다 더 공제해 가는데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그런 이유가 없다면 문의해서 공제해간 금액을 돌려받고 싶어요
    1.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면 더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해당 서류를 가지고 공단에 문의해서 정정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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