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 차량 수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후
일반전표에 입력했었어야 했는데 매입매출전표에 카과로 전표입력해서 과대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이번 1기 예정신고때 저희는 환급 예정인데 아직 환급금은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고정자산 매입으로 인해 조기환급 대상입니다
이 경우 수정신고는 어떻게 할지, 가산세는 어떤 항목으로 부과될지 궁금합니다.
혹시 가산세가 나오게 된다면 환급세액에서 차감하여 나오는걸까요?
* 조기환급 받은후에 신고될 것 으로 보입니다.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부당과소신고 납부세액 등×40% or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등×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