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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라마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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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8월 말에 하면 직장건강보험 해지되고 지역건강보험으로 바로 되는 건가요?!9월에 병원 가도 되나요?

퇴직 8월 말에 하면 직장건강보험 해지되고 지역건강보험으로 바로 되는 건가요?!9월에 병원 가도 되나요? 암 산정특례자라서 9월에 병원 꼭 가야 하는데 어찌 되는건지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로 지내다가 퇴사시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 국민건강보험은 의무 가입이므로 계속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산정특례는 유지 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 가시면 됩니다 퇴사를 하게되면 직장에서 퇴사했다고 공단에 신고를 하며 그리고 나면 곧장 지역의료보험으로 전환됩니다 설사 그사이 공백기간이 생겨서 본인 부담으로 정산해도 지역의료보험자격이 생기면 병원에 가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8월말까지는 회사의 명의로 건강보험을 사용하시고 9월1일부터는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시게 됩니다. 걱정말고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퇴직시 자동으로 지역가입자 편입되어 가입됩니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100% 본인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퇴사 시 바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기존 직장가입자를 한 동안 인정을 해주는 것이기에

    만약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직장가입자 보험료 보다 높으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8월 말이 퇴사일이라면 회사에서는 하루가 지난 9월1일에 건강보험자격상실 신고를 하게 됩니다.

    보통 1~2일만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업무 처리가 되며, 그와 동시에 지역가입자가 되십니다.

    산정특례로 치료를 받으시는데, 직장가입자든 지역가입자든 상관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