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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무급휴직중인데 휴직중에 퇴사의사를 밝히면 퇴사일은 언제가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질병무급휴직중인데 휴직연장이 허용되지않아 퇴사하려합니다

아직 휴직기간이 남았는데, 휴직 중에 퇴사 의사를 밝히면 퇴사일은 언제가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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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 정하지 않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휴직중에도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직일은 우선 질문자님이 원하는 일자를 지정하여 제출하고 구체적인 퇴사일은

      회사와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근로자의 퇴사희망일이 사직일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사협의로 퇴직일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 중인 근롸가 사직하는 경우 사직일은 노사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직 중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를 것은 없고, 자진퇴사시 퇴사일은 근로자 본인이 지정한 날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휴직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그러나 휴직기간 중에 근로자가 별도로 퇴사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무급 휴직중이고 근로자가 복직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면 휴직만료일 전으로 근로자가 날짜를 정하여 회사에 알리고 협의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