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무급휴직중인데 휴직중에 퇴사의사를 밝히면 퇴사일은 언제가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질병무급휴직중인데 휴직연장이 허용되지않아 퇴사하려합니다
아직 휴직기간이 남았는데, 휴직 중에 퇴사 의사를 밝히면 퇴사일은 언제가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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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 정하지 않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휴직중에도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직일은 우선 질문자님이 원하는 일자를 지정하여 제출하고 구체적인 퇴사일은
회사와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근로자의 퇴사희망일이 사직일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무급 휴직중이고 근로자가 복직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면 휴직만료일 전으로 근로자가 날짜를 정하여 회사에 알리고 협의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