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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7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근로자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가 아니어도 연금저축펀드에 돈을 400 만원 한도로 넣는다면 세액공제받을 수 있나요? 현재 제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어서 월급을 받기는 하지만 근로자로 들어가지는 않는 걸로 알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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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03.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노후대비를 위한 절세상품으로 정부가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소득금액에 따라 불입금액의 16.5%혹은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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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급여는 비과세 급여일 것이므로 애초에 급여를 받으면서 떼이는 세액도, 그로 인해 돌려받을 세액도 없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외의 4대보험에 가입한 근로소득이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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