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연금저축펀드를 통한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1. 03. 09. 03:40

연금저축펀드로 매년 400만원씩 납입하면 연말정산 시 60만원 정도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직장을 다니지 않아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연금저축펀드로 매년 400만원씩 납입할 경우 앞서 언급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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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 2020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이러한 연금저축에 가입하시거나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납부한 금액,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이 존재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공제한도는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납입금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한도 연 300만원)이며, 이 중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 한도입니다.(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는 경우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300만원 한도)

     공제대상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 12%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 15%

    따라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요건 충족 시 공제가능하십니다.

    2021. 03. 10.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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