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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2.12.31

주주총회할때 개인 주주는 발언권이 없나요?

결정적인 정책 결정권은 없지만 제안이나 안건등을 제시 할 방법은 없나요?

해당 기업의 여러가지 방향성이나 발전 방향을 제안하고 싶은데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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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의결권을 가진 보통주를 가진 모든 주주는 주주총회 때 의결권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의결권의 크기와 힘은 주식의 수에 비례하고 경영권 지분인지 아닌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본금 1천억원 이상 상장기업은 지분율 0.5%이상, 자본금 1천억원 미만 상장기업은 지분율 1%이상 주주는 안건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건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그 회사 주식을 보유해야 하고 안건은 주주총회 6주전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상법상 엄연히 1주를 보유해도 주주이기 때문에, 발언권을 부여할 때 손을 들고 발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액주주의 의견이 대형 상장사의 주주총회에서 받아들여지거나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합니다. 후진적 한국 기업지배구조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