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할때 개인 주주는 발언권이 없나요?
결정적인 정책 결정권은 없지만 제안이나 안건등을 제시 할 방법은 없나요?
해당 기업의 여러가지 방향성이나 발전 방향을 제안하고 싶은데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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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의결권을 가진 보통주를 가진 모든 주주는 주주총회 때 의결권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의결권의 크기와 힘은 주식의 수에 비례하고 경영권 지분인지 아닌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본금 1천억원 이상 상장기업은 지분율 0.5%이상, 자본금 1천억원 미만 상장기업은 지분율 1%이상 주주는 안건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건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그 회사 주식을 보유해야 하고 안건은 주주총회 6주전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상법상 엄연히 1주를 보유해도 주주이기 때문에, 발언권을 부여할 때 손을 들고 발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액주주의 의견이 대형 상장사의 주주총회에서 받아들여지거나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합니다. 후진적 한국 기업지배구조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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