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을 하려고합니다. 조정지역에 집이 있으며, 시,군 단의의 비조정지역에 주택을 하나 더 사려고합니다.
이때, 사려고하는 주택이 별장으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촌집으로 들어가는지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촌집으로 분류된다면 거기에는 아파트나 빌라도 포함시킬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