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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멋돼지275
행운의멋돼지27521.04.26

1가구 2주택에 있어서 별장과 촌집의 의미를 구별해주세요.

1가구 2주택을 하려고합니다. 조정지역에 집이 있으며, 시,군 단의의 비조정지역에 주택을 하나 더 사려고합니다.

이때, 사려고하는 주택이 별장으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촌집으로 들어가는지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촌집으로 분류된다면 거기에는 아파트나 빌라도 포함시킬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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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치성 재산은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 8%의 세율운 적용받는데 그 중 별장이 포함됩니다.

    별장이란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놀이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부속토지를 말합니다. 다만 읍 또는 면에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합니다.

    제외)

    1.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며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것

    2.건축물의가액(시가표준액)이 6,500만원 이내일것

    3.관광단지 투기지역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수도권지역 등 지역에 속하지아니한 경우

    이 경우는 별장으로 보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