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성 재산은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 8%의 세율운 적용받는데 그 중 별장이 포함됩니다.
별장이란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놀이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부속토지를 말합니다. 다만 읍 또는 면에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합니다.
제외)
1.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며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것
2.건축물의가액(시가표준액)이 6,500만원 이내일것
3.관광단지 투기지역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수도권지역 등 지역에 속하지아니한 경우
이 경우는 별장으로 보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