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4층짜리 다세대 주택 소유중인데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시 집주인은 분양권을 받잖아요. 그 분양권을 세대수 만큼 받는건가요 아니면 인당 한개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4층 다세대주택이면 각 세대별 개별등기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다가구주택(다중주택)인가요?
동일 구역내 재개발 지역 다세대주택이라도 입주권은 1개로 인정하는 판결이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입주권이 1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받습니다. 즉 해당 다세대 주택 소유자가 1주택 보유에 따라 1분양권을 받습니다. 세대에 구성원수가 많다고 더 받고 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