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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날쥐9
하얀날쥐921.12.11

지금 매매로 살고있는집이 재개발하면

지금 살고있는집이 재개발하면 집주인은 분양권을 얼마내고 받거나 아니면 그 이상의 돈을 받고 나가거나 둘중에 하나인가요? 보통 분양권 받는 분들이 많나요? 아니면 그냥 돈받고 나가는분들이 많나요? 분양권 받으면 나중에 아파트지어지고 입주할때 금액은 어느정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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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분양권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금청산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 감정평가를 해서 분양가와 비교하여 적으면 더 부담을 하고 많으면 받아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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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재개발이 된다면 질문자님께서는 입주권을 취득한 후 건축완공과 동시에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입주하는 경우 "조합원 분양가격 - 권리가격"의 차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조합원 분양가격은 재개발지역별로 상이한 만큼 현재 상황 만을 가지고 판단이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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