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겨울에 어머니가 아파트 현관앞에서 미끄러 지시면서 손목에 금이 가는 사고를 당하셨는데 개인보험(실비보험)외에 보상 방법이 없나요?
얼마전에 갑자기 많은 눈이 내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주변에도 눈이 쌓여 경비원분들께서 열심히 치우시고 하셨는데, 그날 저녁에 어머니가 저녁운동을 나가 시다가 아파트 현관앞에서 그만, 미끄러지시면서 손목에 금이 가는 사고를 당하셔서 병원치료를 받고 계신데, 이런 경우 본인 실비보험으로 치료하는 방법외엔 다른 방법이 없나요?
추가로, 그 당시 아파트현관앞이 여러 사람들이 밟아 눈이 굳은 상태에서 염화칼슘 작업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ㆍ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질문자분의 어머니가 아파트 현관앞을 지나가다가 눈을 치우지 않은 빙판에서 낙상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었다면 아파트 관리자와 질문자분 어머니의 과실여부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질문자분 어머니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면 치료비는 질문자분 어머니가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아파트 관리자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제설 책임을 위반함으로써 낙상사고의 원인에 기여하였다면 아파트 관리자에게도 치료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고당시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과실비율이 정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항은 아파트 관리단의 대표의 현관 관리 감독 책임을 일부 물어 볼 수는 있겠으나,
그 과실 역시 전적으로 불기 어렵고, 해당 책임을 물을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경비 직원 등에게
다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 수준을 보시고 그 수준이 심각하지 않는 경우라면 원만하게
넘어가시는 것이 보다 필요하지 않을지 의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