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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윤석열 사형 구형
아하

법률

폭행·협박

깔끔한안경곰288
깔끔한안경곰288

2~3분간 방문을 잠그고 얘기한게 감금이라고 할수있을까요?

A는 기숙사에서 친구와 얘기를 하기위해 친구방으로

찾아가 같은방 친구에게 둘이 얘기를 할게 있다고

잠깐 나가달라고하고 문을 잠궜고

친구는 침대에 앉아있고

A는 현관에서 신발은 신은채 서서 차분하게

거짓소문의 사실여부를 물으며 부인하는 친구에게

정말 니가 낸소문이 아닌지 물어봤다고 해요.

방으로 들어간지 2~3분정도후 밖에서 노크를 하고

즉시 문을 열었고 끝까지 소문을 내지 않았다고

다른친구2명에게 얘기한걸 그 친구들이 소문을

낸거라고 하고 일단락 되었는데

이게 감금죄에 감금에 해당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만으로는 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당시 전체적인 분위기나 상황이 같이 고려되어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형법 제276조 제1항 감금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감금이라 함은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그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또는 무형적인 것이든 관계없으며, 또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므로 협박 등 무형적 심리적 장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외포됨으로써 쉽게 감금장소를 벗어날 수 있음에도 스스로 밖으로 나가기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피해자들이 언제든지 쉽게 감금장소를 벗어나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보는 우리 대법원의 판례를 볼 때 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언제든 쉽게 해당 장소에서 나갈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서 감금죄의 감금이라 볼 여지는 크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형법 제276조 제1항 감금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감금이라 함은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친구가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라하였다면 감금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