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3분간 방문을 잠그고 얘기한게 감금이라고 할수있을까요?
A는 기숙사에서 친구와 얘기를 하기위해 친구방으로
찾아가 같은방 친구에게 둘이 얘기를 할게 있다고
잠깐 나가달라고하고 문을 잠궜고
친구는 침대에 앉아있고
A는 현관에서 신발은 신은채 서서 차분하게
거짓소문의 사실여부를 물으며 부인하는 친구에게
정말 니가 낸소문이 아닌지 물어봤다고 해요.
방으로 들어간지 2~3분정도후 밖에서 노크를 하고
즉시 문을 열었고 끝까지 소문을 내지 않았다고
다른친구2명에게 얘기한걸 그 친구들이 소문을
낸거라고 하고 일단락 되었는데
이게 감금죄에 감금에 해당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