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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비단벌레122
슬기로운비단벌레12223.01.26

학원 수강료 연말정산 문의해요

아이들 학원 수강료를 연말 정산 서류 하려고 하는데 서류에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학습지 이런거는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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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1) 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 교육비납입증명서

    - 법령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는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음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발급받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기본내역 [교육비]를 교육비영수증으로 갈음

    -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

    ○ 추가 제출서류

    - 국외교육비의 경우 국외교육비공제 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장애인특수교육비의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법인임을 해당 납입증명서를 발급한 자가 입증하는 서류 첨부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주1회 이상 실시하는 월단위로 교습을 받는 경우)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학습지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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