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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요셉
꿈꾸는요셉23.01.11

아이들 학원교육비는 연말정산때 적용이되나요?

아이들 학원으로 영어, 수학, 피아노, 미술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곧 연말정산 기간이라 필요서류들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학원 교육비가

연말정산 소득공제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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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일정 요건 충족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초중고교 및 대학생의 사교육비는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의 학원비 등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인 경우에만 학원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돌봄교실 수강료도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수업료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만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교육비 납입 증명서 제출)

    따라서, 초등학생 이상의 자녀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학원비의 경우 취학전 아동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초등학교에 들어간 이후라면

    교육비 공제는 힘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취학아동이면 사설학원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며, 취학을 했다면 사설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