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학원으로 영어, 수학, 피아노, 미술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곧 연말정산 기간이라 필요서류들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학원 교육비가
연말정산 소득공제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일정 요건 충족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초중고교 및 대학생의 사교육비는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의 학원비 등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인 경우에만 학원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돌봄교실 수강료도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수업료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만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교육비 납입 증명서 제출)
따라서, 초등학생 이상의 자녀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학원비의 경우 취학전 아동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초등학교에 들어간 이후라면
교육비 공제는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취학아동이면 사설학원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며, 취학을 했다면 사설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