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공동명의를 한 상태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한 승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은 그냥 단독명의로 명의를 수정해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것은 대출을 함에 있어서 보다 빠르고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것은 명의자의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러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최대 50% 내에서 대출을 받으시는 것, 그리고 그 대출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다는 서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경매에 입찰해 각각 50% 지분을 설정했어도, 잔금 대출을 한 명 명의로 전체 받는 것은 은행 정책과 공동명의자의 동의, 신용 상태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지분이 50%여도 대출은 전체 부동산 가치를 기준으로 하기에, 대출 한도가 지분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공동채무자 모두가 대출 계약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