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로서 낙찰대금을 납부해야 하나, 한편에서는 지분소유자로서 낙찰대금을 납부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액 상당에 대해서 상계의 방법으로 지급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거칠게 설명하자면 질문주신 것처럼 낙찰대금이 1억이면 그 중 50%인 5천만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므로, 실제로 5천만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