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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하랑반
하랑반
23.08.22

공유물분할 형식적경매를 시작하는데요?

공동명의로 되어있는주택을 경매를 통해서 처분하려고합니다 내가지분 반 상대방이 반을 갖고있는데요

다음달에 진행될 경매에서 제가낙찰을 받을껀데

만약 제가낙찰자라고 가정하고 낙찰금액이 1억이라고하면 제 지분반이 있으니깐 5천만원만 내면되는건가요? 아니면 1억을 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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