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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레아293
따뜻한레아29322.11.04

아웃소싱업체와일력업체차이점??

현재 아웃소싱 업체을 통해 근로자와 일을하는데...특별히 정직원과 차이점이 없습니다.

시간당 입금은 최저보다 높고 4대보험가입비에 년차수당까지 지급을매달하고 있으며

(1일부터 만근무한 사람은 바로 년차수당을 지급해달라하고) 간접비 목록으로 관리비용.또한 근무시간이 줄어들어 야간근무가 없을 시에는 차량유지비을 요구하는데 맞는지요?

일반용역업체는 그 날 일한 것만 달라하시고...

아웃소싱이랑 계약을 해서 일을 같이 하고 있지만 정직원보다 더 좋으니.....그 개념차이가 없어서 질문해몹니다.

근무일 따져서 근로소득세 계산해보니 더 계산되어청구하고있구요...

다만 다른 점 하나를 찾아보니 정직원은 매달 80%이상 근무시 년차 발생

아웃소싱업체는 일주일 만근이 아니면 주휴수당 없어지는것 차이점이더라구요...

정직원을 채용못해서 아쉬운마음에 아웃소싱과 계약을 했는데 쫌 이상한 것 같아서 질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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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이나 일반용역 모두 노동관계법령 상의 용어가 아닙니다.

    질의의 경우 파견계약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파견근로자의 임금이나 수당은 해당 파견업체와 파견근로자 간에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또한 해당 용역업체와 소속 근로자 간에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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