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웃소싱 업체 주휴수당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제조업이고 아웃소싱 업체통해서 알바 개념으로
인력 공급받고 있는데
2월에 있었던 구정연휴 기간주에 월화수는 빨간날이라 회사전체가 모두쉬고 목금만 일했는데
목, 금 이틀 모두 출근한 아웃소싱 근로자가
왜 주휴수당 지급안하냐고 따지시더리구요
제가 알기론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소정 근무일수 충족 + 주15시간이상 근무로
알고있는데 아웃소싱 근로자 같은경우
소정 근무일수가 고정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와
같은 개념으로 일하는 근로자로
그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 이라고 하더라도
3일미만 근무시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알고있거든요
물론 그주 5일이상 개근한 근로자나
법정공휴일이 있는 주에 3일이상 근무 했을시
주휴수당은 지급했었지만
구정연휴같이 빨간날이 3일 붙어있고 2일만
근무한 주에도 소정근로일을 정하지않고
근무하는 아웃소싱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반드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