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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노비의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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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업체 주휴수당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제조업이고 아웃소싱 업체통해서 알바 개념으로

인력 공급받고 있는데

2월에 있었던 구정연휴 기간주에 월화수는 빨간날이라 회사전체가 모두쉬고 목금만 일했는데

목, 금 이틀 모두 출근한 아웃소싱 근로자가

왜 주휴수당 지급안하냐고 따지시더리구요

제가 알기론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소정 근무일수 충족 + 주15시간이상 근무로

알고있는데 아웃소싱 근로자 같은경우

소정 근무일수가 고정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와

같은 개념으로 일하는 근로자로

그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 이라고 하더라도

3일미만 근무시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알고있거든요

물론 그주 5일이상 개근한 근로자나

법정공휴일이 있는 주에 3일이상 근무 했을시

주휴수당은 지급했었지만

구정연휴같이 빨간날이 3일 붙어있고 2일만

근무한 주에도 소정근로일을 정하지않고

근무하는 아웃소싱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반드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인 설 연휴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인 목, 금요일에 개근한 때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아웃소싱업체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쉽게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근이 아닌 회사사정이나 공휴일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근로일(목, 금)에 개근했는지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목, 금에 개근을 했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3일을 근무한 것이 아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2일만 근무하고 주휴일이 되기 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