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W는 매도인의 시설, 즉 거래목적의 물품을 생산하거나 저장하는 공장, 광산, 농장, 창고나 점포 등에서 물품을 매수인측에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이 조건은 13가지의 정형무역조건들 가운데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가벼운 조건입니다. 이 조건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측에서 준비한 운송수단(Vehicle)에 물품을 적재해 줄 의무가 없으며, 매수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출승인(E/L)을 얻고 수출통관을 하여 물품을 운송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매도인의 시설로부터 물품을 인수하는데 따르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다.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관세사를 컨택하여 수입신고 할 수 있도록 사전 물품정보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면 페덱스 측에 사전에 통관관세사 변경요청을 전화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수임한 관세사가 페덱스측에 연락하여 수입통관 요청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