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농지가 소재하고
농지소재지 또는 농지소재지 연접하가나 농지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에 본인 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입하여 직접
농사를 8년 이상 짓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재촌자경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1년에 1억원, 5년내에 2억원까지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2010년 이전 취득시 등록세
별도),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농지원부, 주민등록초본 등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