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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
안녕하세요요양병원에서 근무했는데 급여가 자꾸 밀려 퇴사하였습니다.퇴사 이후 급여 +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있는데요공단에서 들어오는 수가 통장을 압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급여, 퇴직금, 연말정산, 연차수당, 퇴직 후 시간제 근무 등.. 대충 계산해봐도 3천만원은 넘는거 같아 속이 타고 있습니다.정확히 해결할 수 있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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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금 미지급 상황이시면 경찰에 고소를 하시고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 가압류 및 본안소송 진행도 가능하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통장 가압류도 가능하시며, 다만 이는 개인적으로 진행하시기는 어렵고,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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