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오피스텔을 매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매도시 부가가치세는 매도자가 매수자로부터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하는 것입니다.
한편,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동 오피스텔을 매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즉,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매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